기타기능
의회에서는 아래사항에 대하여도 의결한다.
법령에 규정 된 것을 제외한, 수수료, 부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운용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 및 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홍보자료계
연락처 :
063-859-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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