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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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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9일 이내의 기간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그 자치단체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서류제출요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홍보자료계
  • 연락처 : 063-859-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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