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처리절차
- 본회의에서의 의안처리절차를 살펴보면, 안건을 상정하고 제안자의 제안설명이나 예비심사한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응답과 토론을 거쳐 의결한다.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심사보고한 의원이 보충 설명을 하며, 제안설명일 경우에는 제안의원이나 제안설명한 의원이 답변을 하고, 토론은 반대, 찬성 순으로 진행하며 토론이 끝나면 토론종결과 함께 표결할 것을 선포한다. - 표결은 안건에 대한 찬ㆍ반 의견을 파악하여 가ㆍ부를 결정하는 안건 심의의 최종 단계로서 그 방법은 만장일치, 기립, 무기명, 기명투표 등이 있는데, 반대토론이 있을 경우 대부분의 일반 안건은 기립표결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질의나 찬ㆍ반 토론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유무 형식인 만장일치식 방법을 취하고 있다.
또한 표결방법에 대하여 의장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결된 방법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며,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 - 특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 안건의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표결결과가 가ㆍ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당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을 때에는 다음 회의일시 등을 공지하고 산회를 선포한다.
의안처리절차
- 의안의 제출 또는 제안,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출 위원회 제안 재적의원 1/5 이상
- 접수
- 요건확인 : 의안의 형식 요건, 찬성자의 서명부 등
- 의안번호 부여
- 의안의 종류에 관계없이 건별로 연번을 부여함
- 의장에게 보고
- 소관상임위원회 결정 조례에 규정된 상임위원회 소관에 의해 결정
- 의장의 유인
- 의원 발의시 : 의사담당관 위원회 제안시 : 제안한 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출시 : 제출 주관부서
-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 제출된 의안은 모두 의원에게 1부식 배부 본회의의 개의 중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고, 휴·폐회의 중인 경우엔 먼저 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가 개의되는 첫날에 보고
- 상임위원회 회부
- 소관위원회 회부
- 상임위원회 심사
- 위원회보고 의사일정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찬반토론 축조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정취 의결(표결)
-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
- 본회의 심의
- 의사일정 상정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질의 토론 의결(표결)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조례안의 경우
- 예산안 : 3일내 조례안 : 5일내 기타 의안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송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 이송된후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 공포 20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 공포통지서 접수 (의회)
- 재의요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 받은 후 20일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 요구
- 접수
- 본회의 처리
- 의사일정상정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폐회 기간을 제외한 10일이내) 지방자치단체측 거부 이유 청취 질의 토론 의결(표결)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 이송된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 공포 8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 대법원에 제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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