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확정절차
- 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한해동안 살림규모라 할 수 있다.
- 예산안은 시장이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확정하며, 결산은 시장이 예산을 집행 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다.
예산안 처리절차
- 예산안 편성 · 제출
(시장)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 예비심사
(상임위원회) -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심의 · 의결
(본회의)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 시장에게 이송 - 확정
결산승인 과정
- 승인요구
(시장)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작성
의회가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첨부, 시의회에 결산승인요구 - 예비심사
(상임위원회) 예산이 의회 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 -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이 의회 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 - 심의 · 의결
(본회의) 결산승인은 한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 통제 받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완전 한 것이 될 수 있다.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장래에 있어서 시 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홍보자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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