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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종류

  • 일반방청일반시민
  • 단체방청교육기관 또는 기타단체에서
    신청한 10인 이상 단체
  • 장기방청보도기관 종사자, 업무상 방청이
    극히 필요한 집행기관 공무원

방청절차

단체 방청은 좌석수로 인해 예약 필요
  1. 방청신청
    (의회사무국 의정계)
  2. 방청허가
  3. 방청권 교부
    (의회사무국 의정)
  4. 방청

방청제한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취기가 있는 자
  •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방청인의 준수사항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 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거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