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능 의회에서는 아래사항에 대하여도 의결한다. 법령에 규정 된 것을 제외한, 수수료, 부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운용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 및 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