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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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의회에 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 대상에서 제외시키며 없애는 행위를 말한다. 의회에 제출된 안건이 廢棄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사, 부의된 안건이 위원회에서 부결된 후 휴·폐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본회의에 부의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의 임기 만료로 계류된 안건의 폐기등 두가지 경우가 있다.
- 표결안건에 대한 심의(심사)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회의체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의장(위원장)의 요구에 의해서 단순히 행동으로 찬성,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수를 파악 집계하는 행위로 안건처리에 있어서의 최종단계이다. 토론도 안건심의의 한 과정으로 찬성·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자발적으로 발언 기회를 얻어 자기의사를 찬반으로 표현하는 표결의 전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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