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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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안건본회의 심의를 위하여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을 말한다. 의장은 본회의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의회운영협의회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지방의회회의규칙§17).
- 반사적이익법이 공익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규율을 행하고 또 법에 기하여 행정의 집행이 행하여지는 것의 반사적 효과로서 특정 또는 불특정의 사인에게 생기는 일정한 이익을 말한다. 행정객체로서의 사인이 행정주체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적공권(個人的公權)에 대한 개념이지 만 구별이 곤란한 경우도 많다. 영업허가에 의하여 영업자가 받는 이익, 도로·공원등의 자유사용 등이 반사적이익의 예이다.
- 반대토론의회에서의 토론이 개시된 경우 상정된 안건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발언을 의미한다. 우리국회나 지방의회의 경우 반대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토론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하도록 되어있다(국회법§106,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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