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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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안제안된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가하는 것으로서 새로 추가,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원안의 목적 또는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의원은 모든 의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의안의 성질상 수정안을 발의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결산,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선결처분에 대한 승인의건등이 그 예이다. 수정안은 일정한 형식과 일정 수 이상의 의원찬성을 얻어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修正案은 소속의원(위원)이 아니면 발의할 수 없다. 즉 본회의 심의 단계에서는 모든 의원이 소속되는 것이므로 모든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는 당해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만 수정동의 제출이 가능하다.
- 심의와 심사「審議」와 「審査」는 의회에서 안건을 결정하기 위해서 즉 의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것을 말한다. 심의는 본회의 본의단계를 말하고 심사는 위원회 논의 단계를 말하는 것으로 구별한다.
- 사무배분각종의 행정사무를 중앙정부와 각급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분담시켜, 그 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을 부여하는 것. 개개의 행정사무의 배분을 통하여 조직 전체의 역할이 배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기능배분'이라고 하며 사무배분은 지방행정상의 계층구조, 구역규모, 중앙집권·지방분권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매우 복합적인 문제의 성격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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