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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한방난임지원사업의 문제점
작성자 익산시의회
작성일 2024.03.22
첨부파일

○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익산시의회 홈페이지에 제기하신 민원은 집행부(익산시)에서 진행하는 사항이므로 민원내용은 해당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에 즉시 통보하였으며, 추후 입안 과정에서 참고될 수 있도록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송부하였습니다. 

○ 아래 집행부 답변을 첨부하여 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익산시의회 의사계(859-4174)로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 보건사업과 민원 답변 내용 ]

가. 안녕하십니까.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 귀하께서 건의하신 한방난임부부 지원사업(한의원에서 처방전 발급 후 한약국 조제)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현재 「의료법」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제1항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처방전 작성과 교부는 의사 및 치과의사에게 있으며, 한의사에게는 법적으로 처방전 교부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 또한 '한방난임치료 지원조례' 개정을 요청하셨으나, '익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익산시 난임부부의 한방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조례로 '한의사의 처방전 교부'에 대한 내용을 임의 반영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아울러 조제되는 약 성분에 대해 문의할 경우 현재 해당 한의원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후 더욱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의원에 안내하겠습니다.

바.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실 경우 익산시 보건소 보건사업과(063-859-493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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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홍보자료계
  • 연락처 : 063-859-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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