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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의장님께
작성자 익산시의회
작성일 2023.02.17
첨부파일

평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문의하신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 요청에 대해 시 집행부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검토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파 및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겨울철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2023.01.26. 대통령실)발표에 따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아래와 같이 추가 인상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금액은 월별 지원금액이 아닌 총 지원 금액입니다.

이 밖에도 익산시에서는 저소득 시민을 위한 생계비 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익산시 복지정책과(063-859-5984),

 의회사무국(063-859-4174)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추가 인상 단가 

구 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이상 세대

변경 전

(단위 : 원)

하절기

29,600

44,200

65,500

93,500

동절기

124,100

167,400

222,700

291,800

합계

153,700

211,600

288,200

385,300

변경 후

하절기

29,600

44,200

65,500

93,500

동절기

(인상액)

248,200

(+124,000)

334,800

(+167,400)

445,400

(+222,700)

583,600

(+291,800)

합계

277,800

379,000

510,900

67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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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홍보자료계
  • 연락처 : 063-859-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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