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접수
제목 | [답변] 의장님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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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익산시의회 |
작성일 | 2023.02.17 |
첨부파일 |
∘ 평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문의하신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 요청’에 대해 시 집행부 담당부서 복지정책과의
검토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한파 및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겨울철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2023.01.26. 대통령실)」발표에 따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아래와 같이 추가 인상하여 지원하였습니다.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금액은 월별 지원금액이 아닌 총 지원 금액입니다.
이 밖에도 익산시에서는 저소득 시민을 위한 생계비 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익산시 복지정책과(☎063-859-5984),
의회사무국(☎063-859-4174)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추가 인상 단가
구 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이상 세대 |
|
변경 전 (단위 : 원) |
하절기 |
29,600 |
44,200 |
65,500 |
93,500 |
동절기 |
124,100 |
167,400 |
222,700 |
291,800 |
|
합계 |
153,700 |
211,600 |
288,200 |
385,300 |
|
변경 후 |
하절기 |
29,600 |
44,200 |
65,500 |
93,500 |
동절기 (인상액) |
248,200 (+124,000) |
334,800 (+167,400) |
445,400 (+222,700) |
583,600 (+291,800) |
|
합계 |
277,800 |
379,000 |
510,900 |
677,100 |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홍보자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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