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접수
제목 | 의장님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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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석철 |
작성일 | 2023.02.28 |
조회수 | 177 |
첨부파일 |
의장님
다름히아니오라
우리익산시도
익산시의원님들모두
익산시민모두재난지원금20만원씩지원해줘야생각히들어요
다름히지역는재난지원금20만원씩해줄다고합니다
또한명절때는왜우리익산시만명절지원금안해줄실겁니까
이번설날때는김제시는
김제시살는모두사람들한데100만원씩지원해줄다고합니다
임실군도명절때기초수급잔사람들50만원씩지원해줄다고합니다
우리익산시도명절때는앞으로지원금ㄴ해줘야생각히들어요
지금까지
익산시의원들님지금까지무슨일해습니까요
이상글을마칩니다
답변
[답변] 의장님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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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익산시의회 | 답변일 | 2023.03.23 |
평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재난지원금 지원 민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시 집행부 담당부서(복지정책과)의 검토결과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익산시 재난지원금 지원은 지난해 1월 20일 기준 익산에 주소가 등록된
모든 시민과 외국인에게 10만원씩 지급하였으나
2022년 4월 18일 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전면 해제되면서
재난지원금은 지원 중단 되었습니다.
저소득 시민을 위한 1인 기준 2022년 기초생계급여 583,444원에서
2023년 기초생계급여 623,638원으로 39,924원으로 인상되어,
2023년 1인 기준 최고 한도 623,368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인상 외 설날 명절 위로금은 올해에도 신설되지 않아
지원해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익산시에서는 저소득 시민을 위한 생계비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건의 내용에 대해 시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익산시의회에서도 요청하신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정책과(063-859-5984), 의회사무국(063-859-4172)
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홍보자료계
- 연락처 : 063-859-4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