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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의장님께
작성자 익산시의회
작성일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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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재난지원금 지원 민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시 집행부 담당부서(복지정책과)의 검토결과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익산시 재난지원금 지원은  지난해 1월 20일 기준 익산에 주소가 등록된

모든 시민과 외국인에게 10만원씩 지급하였으나

 

2022년 4월 18일 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전면 해제되면서

재난지원금은 지원 중단 되었습니다.

저소득 시민을 위한 1인 기준 2022년 기초생계급여 583,444원에서

2023 기초생계급여 623,638원으로 39,924원으로 인상되어,

20231인 기준 최고 한도 623,368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인상 외 설날 명절 위로금은 올해에도 신설되지 않아

지원해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익산시에서는 저소득 시민을 위한 생계비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건의 내용에 대해 시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익산시의회에서도 요청하신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정책과(063-859-5984), 의회사무국(063-859-4172)

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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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홍보자료계
  • 연락처 : 063-859-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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