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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위원이신 의원님께
작성자 정병주
작성일 2004.11.19
조회수 551
첨부파일
익산시 의회 의장님 및 의원 여러분께

존경하는 익시시 의회 의장님 및 의원님께

본인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춘포에 유치코저 노력하고있는 춘포오산에 정병주라는 주민입니다.
그동안 2002년도 부터 폐기물처리시설에 최종입지를 선정하려는 의회에 노력에도 아직껏 최종입지가 선정되지않아 안타까운 맘뿐일거라 생각됩니다. 하루라도 빠른 시일에 최종입지를 선정하는일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행정행위로 약2년여를 허비하였고 이때에 시민에혈세를 하루 700여만원 2년여에 약50억원여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특정지역을 배제키 위하여 입지 타당성조사를 불법적으로 조작 하였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익산시 의회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잘못된 행정행위를 시정 하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또다시 무원칙과 무소신으로 시민에 혈세를 낭비하고 악취로 인하여 시민 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잘못된 행정과, 많은 용역 조사비용에도 짜 맞추기식 용역 최종보고서를 납품한 내용등에 대하여 하루라도 빠른 시일내에 시정하여 또다시 갈길바쁜 청소행정을 발목잡히지 않게 의회에 깊은 관심으로 최종 입지가 선정될수 있게 하여주십시오.



1. 석왕동 후보지의 경우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87호 익산쌍능 보호구역으로부터 수백미터 이내에 위치해 향후 이 곳에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20조에서 정한 문화재보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되어 반드시 사전에 관리청인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 등이 가능한지를 미리 협의 후 타당성 조사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여 500미터 가량 이격 되었다는 단순한 이유를 들어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과, 매장 문화재 산포지가 다수 존재하는 부송지역 역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하여야 마땅함에도 법을 어겨 타당성 조사부터 서둘러 실시한점
이는 익산시의 경우 최근 古都로 지정되어 문화재 보존이 더 한층 요구되는 시점에 비추어 역행하는 행위로 관련 실무부서에서 문화재보호법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음.
이는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을 먼저 확인하려 하였던 용역지시서 내용을 스스로 어기는 우를 범했으며 지금이라도 제대로 문화재보호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만에 하나 타당성조사결과 최종입지로 선정된 지역이 추후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해야할 경우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판단되어 여태까지 추진한 사업이 전면중단 내지 변경해야하는 중대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_별첨1 문화재관련법령_

2.하수처리장까지 연계에 대하여는 지리적으로 유리한 지역인 춘포지역이 하수 처리장까지 거리가 불과 4km에 지나지 않는데도 사실과 다르게 계산되어 배점에서 뒤지게 한점과, 공사비에 대하여 석왕동의 경우 한전 철탑 이설비용 30억원이 있음에도 춘포지역에 공사비는 부풀렸다는 의혹과 석왕동의 공사비가 적게 책정된 점은 짜맟추기라는 의혹이 있으며,



3.민원발생여부
(1)응모시 주민동의율
익산시공고 제2004-354호에 의하면 300m이내 세대주 과반수이상 동의에 의한 입지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데도 이를 어겨 춘포의 경우 전체 마을 주민의 동의서를 받아 접수한 반면 석왕동과 왕궁면의 경우 300m이내에 인가가 위치하고 있음에도 인근 마을 주민동의서를 징취하지 않는 등 형평성과 공정성을 상실 했고
또한, 춘포면 오산리 167번지내에 인가가 분명히 위치하고 있음에도 이 곳 원오산마을 주민들에 대한 동의서를 징취하지 않아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우려를 낳고 있음. 현재 입지후보지인 노적마을의 경우 총 거주세대 34세대 중 28세대가 찬성하고 있으며 단지 6세대주만이 반대하므로 80%의 찬성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_별첨2 응모시에대한 환경부의 회신서_

(2)탄원서제출
춘포의 경우 민원 제기자가 300m를 벗어난 지역에 거주하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탄원서를 제출한 경우 익산시공고 제2004-354호에 별도 이의 기간이 정해져 있음으로 민원 처리규정에 의거 상세한 안내문과 함께 반려 처분을 하여야 하나 정작 이해 당사자 여부를 가리지 않고 전부 민원발생 건수에 포함 점수를 낮게 배점한 것은 시정되어야 마땅하며 민원접수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 확인 작업을 뒤따라야 할 것임

(3)집단민원
6개후보지에대한 단순한 신청내용과 그때까지의 타당성조사내용에 대한 응모신청자들에게의 설명회 개최시
지난 9월 춘포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있었던 주민설명회의 경우 입지신청 응모에 대한 그간 당사자들에게 진행 과정만 알려주는 설명회 자리였으나 이해 당사자가 아닌 몇몇 주민들이 설명회를 방해 하려는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관련 공무원들의 제재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모습을 보여 과연 책임과 소신이 있는 공무원인지 의문시 됨 . 그러함에도 춘포의 경우 배점에서 불리하게 한점도 확인하영야 하며,
특히 석왕동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는데도 이를 보고서 배점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을 위배한 것임

6.환경영향 및 저감대책
폐기물처리시설설치를 위한 입지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검토 하여야할 사항 중 하나가 처리장주변 주민들과 자연에 미치는 환경영향 문제로 이 시설 설치 과정과 운영시 어떠한 환경영향이 있을 것인가를 예측하고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환경피해는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수립하는 일이나,
그러나 조사 항목 중 대기환경질 조사에 있어 공사기간 중에 대한 내용만 있고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가동시 집단 대단위 주거지와 공공시설인 학교 등에 대한 영향 등 평가 주요 항목에 당연 포함돼야 마땅하나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은 향후 아파트 거주 주민 등 집단민원을 야기할 우려가 짙음
실례로 현재 금강동 압축포장쓰레기 보관 장소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부송동 일대 집단거주지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안겨 주는가를 예상치 못 한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임
한편 타자치단체 에서는 집단 주거지와의 거리가 대체적으로 2km로 주민들에 민원등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는 반면 익산시의 경우 향후 소각장 가동시 100m에 달하는 연돌에서 내뿜는 연기와 15층내지20층이 대부분인 아파트 주민들과 인근주민에게 미치는 환경질 예측 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등 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환경문제에 대해 너무나 소홀히 취급하고 있음
이는 환경상 영향기준에 직접영향권 및 간접영향권에 대한 내용에서 당해시설의 규모, 지형적여건 및 지역 주민 상황 등을 감안 하여야한다는 법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무시 하였을 경우 반드시 추후 엄청난 민원을 감당해야 할 것임


건의사항
1 춘포지역 주민중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주민들은 약 3-40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들 반투위 대표인 이중돈은 익산시공고 제2002-708호에 대한 공고 내용 중 말도 아니 되는 내용으로 주민을 선동하고 반대 집회와 의회청원 등으로 지금까지 익산시 청소행정을 집요하게 발목 잡아왔으나 주민들의 새로운 인식 확산과 함께 반대투쟁 명분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보여짐
앞으로는 불법적인 반대 집회 및 단체행동에 대해 수동적인 태도에서 과감히 벗어나 법에 의거 단호히 대처해 나가시길 바람
별첨3(이중돈의친필로 주민들에게우송한 안내문중일부)

2.그 동안 반대주민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으나 신동리 공동묘지에 연고를 두고 있는 일부 주민들은 춘포후보지가 선정될 경우 묘지이전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민원해소 차원에서라도 현재 진행중인 타당성조사 내용을 다소 수정하여 신동리 산17번지내 공동묘지가 최소한 적게 편입되도록 검토하여 주시든지 아니면 앞으로 시에서 해당 분묘를 이전에 따른 공동부지를 마련해 주던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3.앞으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한 각종 회의시 해당과에서는 입지선정에 중요한 자료인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회의서류 및 의견서를 배부할 것이며 익산시 의견 또한 특정지역을 유 · 불리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객관적으로 기술해야
할 것임
또한 입지선정위원회에게 배부되는 각종 참고 자료 등을 사전 이해당사자에게 공개하여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고 투명하고 공정한 입지선정이 될수 있도록 의회에 의원님께서도 깊은 관심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의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으로 타당한 내용은 용역보고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최종입지 선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쓰여지길 바랍니다.

2004. 11. 19.

익산시 의회 귀하

정병주 (011-841-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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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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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위원이신 의원님께
답변자 게시판관리자 답변일 2004.12.04
먼저 우리 익산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위원이신 두 분의 의원님께 전해드렸으며,

또한 앞으로 익산시의회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익산시의회 의원님들 개인 홈페이지도 있사오니 의견 있으시면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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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홍보자료계
  • 연락처 : 063-859-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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