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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공개모집 무효화에 대한
작성자 정병주
작성일 2004.03.20
조회수 668
첨부파일
폐기물처리시설 공개모집에대한 무효화 에 대한 입장

익산시 에서 2002년에 하였던 공개모집을
소수의 반대 주민들에 의한 민원 때문에 공개모집을 무효화한다는 언론보도와 오는 3월24일 의회의 최종 협의에 의한 결정공고를 개획하고 있다하나, 아래 내용을 신중히 검토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잘못된 행정행위
익산시공고 제2002-708호에 의하여 폐촉법 및 익산시에서 설정 하였던 지역의 세대주에 88%의 입지찬성 서명 날인에 의한 합법적 유치신청에 대한 입지 타당성 용역 조사중 익산시공고 제 2003-447호의 입지타당성조사계획 변경공고 후 폐촉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를 행한 점은 잘못된 행정 행위 이므로 당연히 사실 조사를 하여야 하며

,2.시민혈세낭비
시급히 설치하여야할 시설을 제때에 하지 않음으로써 일일 약700만원이 소요되는 압축포장시설 유지금액을 약 1년간 낭비 하는 금액이 약 20억 여원을 낭비하였으며,
또한 입지타당성 조사에 소요 금액 과 금마 지역에 주민 선진지 견학 에 불필요한 시세를 낭비 하였으며, 공개 모집에 응모하였던 춘포지역 주민들에 선진지 견학 은 요리조리 핑계로 제대로 집행치 아니하고, 현제 공개모집과는 관계가 없는 지역에 주민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에 소요 자금을 계속 집행하여 많은 시세를 낭비 한점을 조사하여야 할것이며, 결국 시민에 혈세가 30억여원이 낭비 되었고 또한 향후에 계속되는 낭비를 예측 할수 조차 없이 많은 혈세가 낭비 될수 있으므로, 공개모집을 원점에서 다시한다면 이 문제는 두고두고 논란 에 대상이 될것인바, 신중히 다시 생각 하여야 할것임.

3.공개모집에 대한 문제

공개모집이란 결국은 시와 시민에 약속이기에, 관계법령을 어긴 하자나 입지신청서 서류상하자가 없다면 당연히 공개모집을 준수 하여야하며, 설령 일부 반대 주민들에 반대 민원이 있었다면 반대주민이 관계법령 및 익산시에서 설정 하였던 지역에 주민인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러한 것을 확인치 않고 대략적 무조건 반대자들에 반대집회 및 청원 등을 제대로 된 사실조사 를 행하지도 아니하고 결국은 이들에 주장을 따른 점은 해당 공무원 에 직무유기가 확실하기에 제대로 된 조사가 꼭 있어야 할것입니다.

현제까지 잘못된 행정행위로 지역 주민간에 반목과 갈등을 야기 시키고 시민에 혈세를 낭비 하였고 계속 낭비 할수밖에 없는 공개모집(익산시공고 제 2002-708호)을 무효화는 많은 법적 문제와 시민에 혈세를 낭비 하였고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잋으시면 아니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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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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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공개모집 무효화에 대한
답변자 게시판관리자 답변일 2004.03.31
먼저 의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고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인터넷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입지타당성 용역조사중 익산시공고 제2003-447호의 입지타당성 조사계획 변경 공고후 금마면 갈산리 일원의 타당성 조사를 행한 것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에 많은 문제점을 일으켰음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둘째, 폐기물 처리시설이 제때에 설치되지 않아 압축포장시설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이러한 피해를 줄일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해당지역 주민 및 반대주민 사실확인은 진행중에 있는 사업으로 사업추진 부서인 집행부가 합법적으로 성실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사안으로 현단계에서 의회가 행하여야 할 사안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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