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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9) (개정 2022.01.18) 관련하여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8호관련)

제2항 다목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농기계수리시설)관련 개정을 요청합니다.

현재 우리 익산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생산관리지역내에서는 농기계수리시설이 불가합니다.

2022년1월18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도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정 가능하여

우리시 생산관리지역내에서 농업법인 및 농가들의 농기계수리시설 신축을

숙원하고 있는바, 시정에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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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홍보자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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