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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제도란?
  •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하여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익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청구개요
  • 청구권자
    • 만18세 이상으로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제외)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익산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출입국관리법」제34조)
  • 청구방법 : 조례안을 포함한 청구서(대표자 증명서 발급신청) 제출
    (※ 주민e직접 사이트에서 온라인 청구 가능)
  • 청구요건 : 청구권자 수 * 1/70 이상 연대 서명 (2025년 익산시 기준 3,349명)
  • 서명방법 : 수기 또는 전자서명
  • 서명기간 : 3개월간(「공직선거법」제33조 선거기간 제외)
청구대상 제외사무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4조(각하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주민조례 청구절차
  1. 주민조례청구조례안 포함 청구
  2. 대표자증명서
    발급 · 공표
     
  3. 서명요청3개월 이내
  4. 청구인명부
    제 출
    5일 이내
  5. 청구인명부
    공 표
    5일 이내
  6. 청구인명부
    열람 · 이의신청
    10일간 열람
  7. 이의신청
    심사 · 결정
    14일 이내
    (필요시 10일 이내 보정)
  8. 청구의
    수리 및 각하
    3개월 이내
  9. 조례안 발의30일 이내
    (의장 명의 발의)
  10. 조례안
    심사 · 의결
    1년 이내
    (필요시 1년 이내 연장)
주민조례청구 관련 링크

주민e직접 플랫폼

문의
  • 의회사무국/의사계 : 063-859-4174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홍보자료계
  • 연락처 : 063-859-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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