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제도란?
-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하여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익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청구개요
- 청구권자
- 만18세 이상으로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제외)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익산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출입국관리법」제34조)
- 청구방법 : 조례안을 포함한 청구서(대표자 증명서 발급신청) 제출
(※ 주민e직접 사이트에서 온라인 청구 가능) - 청구요건 : 청구권자 수 * 1/70 이상 연대 서명 (2025년 익산시 기준 3,349명)
- 서명방법 : 수기 또는 전자서명
- 서명기간 : 3개월간(「공직선거법」제33조 선거기간 제외)
청구대상 제외사무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4조(각하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주민조례 청구절차
- 주민조례청구조례안 포함 청구
- 대표자증명서
발급 · 공표 - 서명요청3개월 이내
- 청구인명부
제 출5일 이내 - 청구인명부
공 표5일 이내 - 청구인명부
열람 · 이의신청10일간 열람 - 이의신청
심사 · 결정14일 이내
(필요시 10일 이내 보정) - 청구의
수리 및 각하3개월 이내 - 조례안 발의30일 이내
(의장 명의 발의) - 조례안
심사 · 의결1년 이내
(필요시 1년 이내 연장)
주민조례청구 관련 링크
문의
- 의회사무국/의사계 : 063-859-4174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홍보자료계
- 연락처 : 063-859-4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