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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북시군 의장단 협의회 익산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12.01
조회수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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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차 전북도의장단 협의회 익산에서 개최


 도로법 개정안 채택




전라북도 시군 의회 의장․부의장으로 구성된 제118차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가 21일 익산시 보석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익산시의회 김정기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시·군의회의장단 협의회를 익산시의회에서 개최됨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의회가 우리 국가의 어려운 현실을 다시 한 번 직시해 보면서 대내외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고양시키고, 지역사회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서 지방자치가 굳건히 뿌리내리고, 나가서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는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관리청을 일원화하고, 도로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함으로써 도농 복합지역의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의 원할한 추진과 일반재원부족으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자치단체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법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의 도로법은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그 셩격상 일반국도임에도 도로관리 주체가 시 관할 구역내 동지역은 해당 자치 단체장이 관리토록 되어 있고 군지역 및 도온 복합시의 읍면 지역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관리토록 이원화 되어 있어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예산확보가 어려워 공사가 장기화되고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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