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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익산시의회 박종규 의원(오산면)발의로 -「익산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안」의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2.16
조회수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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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의회가 제109회 2차 정례회를 진행중인 가운데 15일 박종규(오산면)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안』을 사회산업건설위에서 심사하고 가결함으로써 익산시가 친환경농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날 박의원은 “WTO와 DDA 등 농업여건 변화에 따라 우리 농업의 기조를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한편 시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제정이유를 밝히고

○ 익산시장은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방안’,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방안’등 10개항의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이나 영농 법인등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지원 할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우리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농업은 필수적으로 지향해야 할 생존의 문제지만 막대한 재원확보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별도의 기금마련등 재원확보의 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친화경농업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농·축·임업부산물의 재활용을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005. 12. 16. 전라일보 김종순기자. 전북매일신문 김형록기자. 전민일보 정명열기자. 신아매일 김용군기자. 새전북신문 우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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