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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의 행정사무를 중앙정부와 각급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분담시켜, 그 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을 부여하는 것. 개개의 행정사무의 배분을 통하여 조직 전체의 역할이 배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기능배분'이라고 하며 사무배분은 지방행정상의 계층구조, 구역규모, 중앙집권·지방분권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매우 복합적인 문제의 성격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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