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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
대수 제8대
제안자 익산시장
제안일 2019.11.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일 2019.12.20
의안번호 2111
등록일 2019.12.20
조회수 824
첨부파일 조례2111_익산시노인목욕비지원조례안.hwp (26 kb)

1. 제안이유

목욕탕 이용이 어려운 면 지역 노인들의 기본생활 유지에 필요한 목욕비 지원으로 활기찬 노후 생활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수정가결

 

※ 붙임 의안은 원안임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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