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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제8대
제안자 김용균의원
제안일 2019.07.03
소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결일 2019.07.19
의안번호 2049
등록일 2019.07.22
조회수 280
첨부파일 조례2049_익산시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21 kb)

1. 개정이유

  공동주택 지원대상 및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조정하여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시민의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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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홍보자료계
  • 연락처 : 063-859-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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