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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제8대
제안자 소병직의원
제안일 2019.07.03
소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결일 2019.07.19
의안번호 2050
등록일 2019.07.22
조회수 336
첨부파일 조례2050_익산시도시지역빈집정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28 kb)

1. 개정이유

 급속한 노령화 및 인구감소에 따른 농촌 및 도시지역 빈집 증가로 인하여 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체계적인 빈집 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수정가결

※ 붙임 의안은 원안임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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