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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제8대
제안자 익산시장
제안일 2019.05.09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의결일 2019.09.03
의안번호 2029
등록일 2019.09.04
조회수 273
첨부파일 조례2029_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30 kb)

1. 개정이유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 우리시 미래 성장동력 사업 추진을 위해 2019년도 기준인력 정원 확충 및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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