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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제8대
제안자 익산시장
제안일 2019.06.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일 2019.07.19
의안번호 2046
등록일 2019.07.22
조회수 280
첨부파일 조례2046_익산시환경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23 kb)

1. 개정이유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수를 13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여 민간 환경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늘리고,

환경 등 관련분야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환경정책 수립과 환경 문제의 능동적 대응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심의결과 : 수정가결

 

※ 붙임 의안은 원안임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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