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이전
제목 | 익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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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
제안자 | 익산시장 |
제안일 | 2004-01-26 |
소관위원회 | 사회산업건설 |
의결일 | 2004-02-11 |
의안번호 | 770 |
등록일 | 2004.01.27 |
조회수 | 500 |
첨부파일 |
◇ 개정이유
여성발전기금의 예치금융기관을 시금고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용어의 일부를 수정하려는 것임.
여성발전기금의 예치금융기관을 시금고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용어의 일부를 수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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