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이전
제목 | 익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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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
제안자 | 익산시장 |
제안일 | 2004-01-26 |
소관위원회 | 사회산업건설 |
의결일 | 2004-02-11 |
의안번호 | 771 |
등록일 | 2004.01.27 |
조회수 | 579 |
첨부파일 |
◇ 개정이유
노인복지기금의 예치 금융기관을 시금고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용어의 일부를 수정하려는 것임.
노인복지기금의 예치 금융기관을 시금고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용어의 일부를 수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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