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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대수
제안자 익산시장
제안일 2004-01-26
소관위원회 사회산업건설
의결일 2004-02-11
의안번호 771
등록일 2004.01.27
조회수 579
첨부파일
◇ 개정이유

노인복지기금의 예치 금융기관을 시금고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용어의 일부를 수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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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홍보자료계
  • 연락처 : 063-859-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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