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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학교급식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수
제안자 익산시장
제안일 2004-01-27
소관위원회 행정자치
의결일 2004-02-11
의안번호 773
등록일 2004.01.28
조회수 506
첨부파일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교 급식 실시에 소요되는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는 학교급식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188, 2003. 12. 30) 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수농산물에 대한 학교급식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학교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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