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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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수
제안자 익산시장
제안일 2004-03-16
소관위원회 행정자치
의결일 2004-04-30
의안번호 774
등록일 2004.04.19
조회수 503
첨부파일
◈ 개정이유

지방세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소액인 정기분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 주민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납부의무를 신고의무와납부의무로 분리하는 등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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