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이전
제목 |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
대수 | |
제안자 | 익산시장 |
제안일 | 2004-03-16 |
소관위원회 | 행정자치 |
의결일 | 2004-04-30 |
의안번호 | 774 |
등록일 | 2004.04.19 |
조회수 | 503 |
첨부파일 |
◈ 개정이유
지방세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소액인 정기분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 주민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납부의무를 신고의무와납부의무로 분리하는 등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지방세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소액인 정기분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 주민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납부의무를 신고의무와납부의무로 분리하는 등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홍보자료계
- 연락처 : 063-859-4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