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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제8대
제안자 김태열의원
제안일 2019.11.18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의결일 2019.12.20
의안번호 2108
등록일 2019.12.20
조회수 377
첨부파일 조례2108_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25 kb)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중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심의결과 : 수정가결

※ 붙임 의안은 원안임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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