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이전
제목 |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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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제안자 | 익산시장 |
제안일 | 2019.10.18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의결일 | 2019.11.08 |
의안번호 | 2098 |
등록일 | 2019.11.11 |
조회수 | 386 |
첨부파일 |
조례2098_익산시희망농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22 kb) |
1. 개정이유 :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분과 및 청년농업인분과를 추가 신설하여 농업ㆍ농촌의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분과 위원에 주무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희망농정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수정가결
※ 붙임 의안은 원안임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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