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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제8대
제안자 익산시장
제안일 2019.10.18
소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결일 2019.11.08
의안번호 2098
등록일 2019.11.11
조회수 386
첨부파일 조례2098_익산시희망농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22 kb)

1. 개정이유 :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분과 및 청년농업인분과를 추가 신설하여 농업농촌의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분과 위원에 주무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희망농정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수정가결

 

※ 붙임 의안은 원안임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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