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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제8대
제안자 익산시장
제안일 2019.10.18
소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결일 2019.11.08
의안번호 2099
등록일 2019.11.11
조회수 363
첨부파일 조례2099_익산시옥외광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20 kb)

1. 개정이유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1185(2019. 5. 23.)호에 따라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던 기금의 용도에 유연한 분류체계를 신설하여 다양한 유형의 옥외광고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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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홍보자료계
  • 연락처 : 063-859-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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