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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수 제8대
제안자 김경진의원
제안일 2019.11.26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일 2019.12.20
의안번호 30
등록일 2019.12.20
조회수 377
첨부파일 규칙30_익산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hwp (16 kb)

1. 개정이유

주요 시정현안이나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항, 각종 사업 또는 시책추진에 있어서의 개선점 등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의견 제시 및 정에 반영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는 규정없어 처리여부 및 그 결과에 대해 파악이 어려운 바, 일정기간 내에 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하5분 자유발언의 취지와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자 관련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심의결과 : 수정가결

 

※ 붙임 의안은 원안임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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