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이전
제목 |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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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제안자 | 익산시장 |
제안일 | 2019.10.1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의결일 | 2019.11.08 |
의안번호 | 2095 |
등록일 | 2019.11.11 |
조회수 | 465 |
첨부파일 |
조례2095_익산시특별교통수단등의운영및이용조례안.hwp (36 kb) |
1. 제안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과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연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심의결과 : 원안가결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홍보자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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