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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제8대
제안자 익산시장
제안일 2019.10.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일 2019.11.08
의안번호 2097
등록일 2019.11.11
조회수 392
첨부파일 조례2097_익산시가축사육제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37 kb)

1. 개정이유

익산시 악취 저감 대책의 효율적 추진과 주거 밀집지역의 가축 사육 증가에 따른 악취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수정가결

 

※ 붙임 의안은 원안임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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