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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제8대
제안자 익산시장
제안일 2019.10.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일 2019.11.08
의안번호 2103
등록일 2019.11.11
조회수 429
첨부파일 조례2103_익산시국가보훈대상자보훈수당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33 kb)

1. 개정이유

도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보훈수당을 지급 받는 국가보훈 지원대상자(2만원 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1만원을 인상 지급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자 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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