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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제8대
제안자 김경진의원
제안일 2019.10.11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의결일 2019.11.08
의안번호 2086
등록일 2019.11.11
조회수 369
첨부파일 조례2086_익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15 kb)

 

1. 개정이유 :

  농촌지역(읍․면)의 경우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위원장 및 위원 등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인력자원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원 위촉대상을 확대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심의결과 : 수정가결

 

※ 붙임 의안은 원안임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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