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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대수 제8대
제안자 익산시장
제안일 2019.10.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일 2019.11.08
의안번호 2093
등록일 2019.11.11
조회수 348
첨부파일 조례2093_익산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hwp (14 kb)

1. 폐지이유

기관위임사무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법률상 조례 위임 근거가 삭제됨(자연재해대책법개정, 2017. 01. 28. 시행)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는 기관위임사무로 법률상 위임 근거가 없는 경우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음

 

 2. 심의결과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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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홍보자료계
  • 연락처 : 063-859-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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