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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제8대
제안자 익산시장
제안일 2019.10.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일 2019.11.08
의안번호 2094
등록일 2019.11.11
조회수 376
첨부파일 조례2094_익산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hwp (20 kb)

1. 제안이유

특별회계의 재원 조성(세입) 조항과 세출 조항을 상위법인「주차장법」에 맞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익산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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