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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제8대
제안자 익산시장
제안일 2019.08.19
소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결일 2019.09.03
의안번호 2070
등록일 2019.09.05
조회수 364
첨부파일 조례2070_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34 kb)

1. 개정이유

 

상수도요금 연체 시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가산금(3%)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납부하는 경우

연체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 방식으로 변경하여 납부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른 장애인 요금감면

대상의 기준을 장애등급에서 장애정도로 개정하는 등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상수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수정가결

 

※ 붙임 의안은 원안임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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