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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제8대
제안자 익산시장
제안일 2019.08.19
소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결일 2019.09.03
의안번호 2072
등록일 2019.09.05
조회수 346
첨부파일 조례2072_익산시하수도운영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30 kb)

1. 개정이유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사용료 등 감면 대상자를 정비하고, 가산금 부과를 일할계산 방식으로 변경하여

민의 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수정가결

 

※ 붙임 의안은 원안임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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