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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제8대
제안자 익산시장
제안일 2019.08.19
소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결일 2019.09.03
의안번호 2068
등록일 2019.09.04
조회수 235
첨부파일 조례2068_익산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25 kb)

1. 개정이유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저변 확대를 위해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심의결과 : 수정가결

 

※ 붙임 의안은 원안임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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