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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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제8대
제안자 익산시장
제안일 2019.08.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일 2019.09.03
의안번호 2062
등록일 2019.09.04
조회수 236
첨부파일 조례2062_익산시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19 kb)

1. 개정이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시 효행문화 확산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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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홍보자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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