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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제8대
제안자 익산시장
제안일 2019.08.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일 2019.09.03
의안번호 2063
등록일 2019.09.04
조회수 321
첨부파일 조례2063_익산시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26 kb)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연재난의 적용범위 및 재난지원금의 반환 사유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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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홍보자료계
  • 연락처 : 063-859-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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