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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제8대
제안자 익산시장
제안일 2019.08.21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의결일 2019.09.03
의안번호 2073
등록일 2019.09.04
조회수 249
첨부파일 조례2073_익산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일자리정책과).hwp (23 kb)

1.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2019. 1. 8. 개정, 2019. 7. 9.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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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홍보자료계
  • 연락처 : 063-859-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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