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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대수
발언자 김세현(남중동)
등록일 2006.02.20
조회수 787
첨부파일 제111회김세현의원시정질문.hwp (105 kb)
1.익산시 청사신축 문제에 관하여
-우리시를 대표하는 건물인 시청사를 신축하는 일은 계획부터 완성까지 장기적인 일임.
-앞으로 시청사의 위치문제로 시민들 간의 갈등과 지역이기주의가 크게 팽배될 것이나 이러한 갈등과 지역이기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현 위치에 시청사가 신축되어져야 한다고 봄.
-만약 타지역으로 이전될 시에는 구도심권의 시민들로부터 많은 저항이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계획은?

2.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관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0년 1월 28일 구 도시계획법을 개정,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상 중 대지의 매수청구권 제도가 신설됨.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지목이 대지인 소유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자치단체장은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고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집행을 통하여 시민들의 도시계획 사업의 신뢰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미집행 대지보상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을 위해 부단체장 책임 하에 도시계획 부서와 예산부서가 합동으로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청구대상 편입시설 대지를 급한 곳부터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며 개발을 앞당겨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바, 자료에 의하면 20-30년 이상 된 도시계획 시설을 방치 하면서 우선순위와 계획 없이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앞으로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지보상 재원조달 및 배분계획을 반영하고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투·융자 심사 시 반드시 대지보상 재원조달과 연계 검토해야 할 것이며, 미집행 대지보상 재원의 확보대책이 관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사업 추진 및 지방채 발행 등을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익산시의 향후 대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2003년 6월 30일부터 운영하고 있는바, 순세계잉여금의 최소한도인 15%가 계상되어야 함에도 금년에 5억밖에 계상되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동법시행령 제41조에서 위임한 익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조례 제3조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순세계잉여금 최소한도인 15%를 예산에 계상할 용의는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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