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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04.12.20)
대수
발언자 최복래(영등2)
등록일 2004.12.20
조회수 971
첨부파일 최복래100.hwp (25 kb)
○익산시 전역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 겸용시설은 자전거도로활성화방안법률에 의해 설치했다고 하지만 이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24조 보행자 보호법에도 위배되었으며 보행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법률이 여러 곳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규정을 침해한 잘못된 시설임을 지적하고 익산시에 자전거 도로 설치 후 기대효과, 목적에 부합되는 후속조치 실시, 자전거도로 이율률 조사 여부, 보행자의 보행권 침해로 우려되는 돌발사고 및 보상 대책, 자전거도로 미집행 구간 사업추진 계획 등에 대하여 익산시에 물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 미집행구간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보행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활용 가능한 구간을 재설정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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