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글자크기조절, 인쇄

의회에바란다

홈 열린의회의회에바란다

인쇄 페이스북 트위터

이곳은 시의회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한 익산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하는 코너 입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접수]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한이유

임형숙 |2011.11.30 |120

첨부파일(0)

부당한 이유없이 교회 건축이 불허한다는 것이 맞지 않아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교회 건축하는 부지에 교회 건축 하는 것인데 법에 접촉이 되는 것입니까?적법한 절차를 걸쳐 허가를 받고 세금을 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허가가 돼지 않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일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목록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홍보자료계
  • 연락처 : 063-859-4183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