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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기탁 안내

이일준 |2009.12.21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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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정치자금법」
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
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 취지
기탁금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 부터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
는 제도로서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기부 확산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탁절차(방법)
▷별지의 기탁금기탁서를 작성하여 원본 또는 FAX로 제출
○FAX번호 : 855-3937
▷기탁하고자 하는 금액을 아래 계좌로 송금
○농 협 365-01-087907(예금주: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
▷입금확인 후 기탁서에 기재된 주소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
는 영수증(수탁증)을 보내드립니다.

▶세제혜택
기탁금을 기탁하면「조세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 까
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문의전화 855-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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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홍보자료계
  • 연락처 : 063-859-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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