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안내
방청종류
- 일반방청일반시민
-
단체방청교육기관 또는 기타단체에서
신청한 10인 이상 단체 -
장기방청보도기관 종사자, 업무상 방청이
극히 필요한 집행기관 공무원
방청절차
단체 방청은 좌석수로 인해 예약 필요
- 방청신청
(의회사무국 의정계) - 방청허가
- 방청권 교부
(의회사무국 의정) - 방청
방청제한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취기가 있는 자
-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방청인의 준수사항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 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거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홍보자료계
- 연락처 : 063-859-4183